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4. 9. 선고 2024고단151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