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18
판결선고
2025. 4. 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거제시 E를 소재지로 하여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 8. 31.경 주식회사 F과 사이에서 거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 거제공장부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총 계약금액 868,400,000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와 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C의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 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전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의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중 트레이 전기배선 부분을 하도급(총 계약금액 90,000,000원)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해자 I(남, 40세)은 위 H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3. 12.7. 09:00경 위 D가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거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 거제공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계약 및 H과의 하도급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지붕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패널에 대한 전선포설 및 접지작업(일명 '실드접지 공사')을 위하여 공장지붕 상부로 올라가 위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위치하였던 공장의 지붕 상부 작업공간은 지상으로부터 약 18m 높이의 고소작업장이었고, 위 지붕에는 노후화되어 쉽게 파손될 우려가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채광창(두께 약 1.25mm)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지붕 위로 지나가는 전선 등을 보호하는 삼각형 형태의 케이블 트레이(전선 덮개)가 위 작업공간을 따라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채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위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는 등 지붕 상부에서의 추락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으로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가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도급인으로서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와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3. 12. 7. 13:07경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8m 가량의 제3공장 지붕 상부에서 실드 접지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위 지붕에 설치된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피해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미고정된 케이블 트레이를 딛고 미끄러지면서 채광창을 밟고 그 채광창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D와 공모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3. 12. 7. 13:07경 위 A, B이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거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 거제공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지붕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패널에 대한 전선포설 및 접지작업(일명 '실드접지 공사')을 위하여 공장 지붕 상부로 올라가 위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위치하였던 공장의 지붕 상부 작업공간은 지상으로부터 약 18m 높이의 고소작업장이었고, 위 지붕에는 노후화되어 쉽게 파손될 우려가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채광창(두께 약 1.25mm)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지붕 위로 지나가는 전선 등을 보호하는 삼각형 형태의 케이블 트레이(전선 덮개)가 위 작업공간을 따라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채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위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는 등 지붕 상부에서의 추락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2. 7. 13:07경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8m 가량의 제3공장 지붕 상부에서 실드 접지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위 지붕에 설치된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피해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미고정된 케이블 트레이를 딛고 미끄러지면서 채광창을 밟고 그 채광창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경영매뉴얼
중대재해조사의 의견서 송부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 치위반의 점)<1>,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 조(도급인의 안전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이 사건 이후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마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산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범행 관련 피고인들의 각 관련 법령 위반 정도 및 사고 경위(지붕 작업 중 채광창을 밟을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주의 조치를 하는 것 외에 판시와 같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금진
각주1) 공소장에는 위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도 기재하였으나, 위 피고인에게는 위 제173조에 정 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