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31
판결선고
2025. 5. 2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631』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5. 13.경부터 2024.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8. 임금 2,538,700원과, 2024. 6. 18.경부터 2024. 10. 7.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 8. 임금 2,208,110원, 2024. 9. 임금 2,208,110원, 2024. 10. 임금 498,605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453,5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48(병합)』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식품가공기계 제조업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는 화성시 G건물, H호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이다.
피고인은 2024. 3. 18.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위 C회사을 알게 된 피해자 소속 직원 I 등으로부터 다목적 농축 및 추출 장치 구매에 대한 문의를 받자, 위 I 등에게 "지금까지 다른 회사에 다목적 농축 및 추출 장치 납품을 많이 해보았고, 한 번도 문제된 적 없다. 계약을 하면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위 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하겠다. 잔금은 위 장치를 설치하여 시험가동하여 본 후 이상 없을 시 7일 이내에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구매자를 피해자로, 제조판매자를 C 회사으로, 공급금액을 4,650만 원으로, 계약금을 2,325만 원으로, 중도금을 930만 원으로, 잔금을 1,395만 원으로 각각 정한 다목적 농축 및 추출 장치에 대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 산와대부 등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처하여 있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3.18. 16:58경 피고인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325만 원을, 같은 달 28. 16:45경 위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63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L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2025고단48(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의 각 고소장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게 7,453,525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3,2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사업을 운영하다가 자금 상황이 어려워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약속대로 장치를 납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자에게 3,55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