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11,2024
판결선고
2024. 8. 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548』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공사업을 한 사람인바, 2023. 3. 2.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3. 5.분 임금 중 2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711』
피고인은 통영시 E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한 사람인바, 2023. 7. 18.경부터 2023. 8.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23. 8.분 임금 1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23. 8. 26.경부터 같은 해 10. 14.경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5,7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548』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순번3)
노임지불각서(순번2), 금융거래내역(순번6), 사업자등록내역(순번8)
『2023고단171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순번5, 6, 7)
J의 진정서(순번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의도적·악의적 체불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임, 동종 벌금 전과 8회 포함 20여회의 각종 벌금전과 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는 없음)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