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85
판결선고
2024. 12. 1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11. 12.경부터 2023. 12.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1.분 임금 383,040원 및 2023. 12.분 임금 46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481,3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