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고성 E 건설현장에서 2023. 10.7.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0월 임금 5,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60,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진정(고소)취하서가 2024. 11.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