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8. 27. 선고 2025가단110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4,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22. 12. 20.부터 2024. 11. 29.까지 위 카페의 근로자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9. 1.부터 2024. 11. 29.까지의 임금 26,938,160원 및 퇴직금 3,086,082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법원 2025고약1400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2025. 7. 24.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5. 8.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024,24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카페의 시설 등을 포함한 영업을 양도하는 등의 대가로 원고가 피고의 위 미지급 임금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종국적·확정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영업을 양도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임금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