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4. 9. 3.부터 2024. 10. 10.까지 거제시 C 단독주택에 대한 벌목 및 토목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4년 9월 임금 350만 원, 2024년 10월 임금 22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7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