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8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고유정(기소), 박주명(공판)
판결선고
2026. 7. 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였고, 상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경부터 2024. 8. 2.경까지 주방실장으로 근무한 D의 2024. 5. 임금 1,850,000원, 2024. 6. 임금 4,500,000원, 2024. 7. 임금 4,500,000원 합계 10,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경부터 2024. 8. 2.경까지 주방실장으로 근무한 위 D의 퇴직금 11,771,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 산정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