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2-1
판결선고
2026. 1. 14.
범죄사실
『2025고단23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통영시 B 소재 'C'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개인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7.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방수 및 미장 보조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4만 원, 같은 기간 일용직 방수 및 미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00만 원, 2022. 4. 18.경부터 4.21.경까지 일용직 방수 및 미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75만 원 등 총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23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12. 19:07경 통영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편의점 인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5고단977(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3. 2.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K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통영경찰서 쪽에서 원문고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2차로 쪽으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L(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일렉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각각 동승한 피해자 M(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남, 1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두부의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O(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및 좌측 하지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P(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5. 3. 2. 18:30경 통영시 Q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3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대표), D의 진정인 진술서(대표)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2025고단977(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L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는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근로기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 수치가 0.272%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음주운전을 한 전력은 없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임금 체불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 체불 경위(기지급된 공사대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