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424
판결선고
2025. 8. 1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16.경부터 2024. 8. 16.경까지 취부업을 담당한 근로자 E(국적: 우즈베키스탄)의 체불 임금 6,78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B, 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다만 가장 최근인 2025. 1. 25.에 받은 약식명령은 사실상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인 2024. 8.경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것임), 위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이 일부 지급된 점(피고인은 대지급금을 상환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19.경부터 2024. 7.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업을 담당한 근로자 B의 체불 임금 3,843,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