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에 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71
판결선고
2026.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 6. 1.경부터 2025. 1.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24. 10.분 등 임금 합계 14,916,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번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총 2명의 근로자에게 체불 합계액 해당 금품(합계 18,894,0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P의 진정서(P 부분에 한함), Q의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규모 및 피해자 수, 임금이 체불된 경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종 범죄(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상당 부분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 7. 24.경부터 2024. 11.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9월 임금 400,000원, 2024년 10월 임금 6,660,000원, 2024년 11월 임금 5,400,000원 등 합계 12,460,000원 상당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9, 10, 11, 13번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총 12명의 근로자에게 같은 범죄일람표 체불 합계액 상당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7. 10.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128,8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부분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025. 11. 26. 및 2026. 1. 13. 제출된 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