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부분(근로자 41명)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97
판결선고
2025. 10.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영시 D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체불임금 합계 1,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5만 원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 175만 원을 체불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이종 범죄로도 벌금형 100만 원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영시 D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F의 체불임금 합계 6,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체불임금 등 합계액 156,42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각 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