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68
판결선고
2025. 10. 1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주소지를 둔 개인업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통영시 C오피스텔 신축공사 등 3개 현장에서 전기내선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6.경부터 2024. 8. 14.경까지 내 선공으로 근로한 D의 2024. 3.경 임금 2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50,000원을, 2023. 5. 29.경부터 2024. 8. 14.경까지 내선공으로 근로한 E의2024. 6.경 임금 5,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대표 진술조서
급여입금 계좌내역(E, D), 근무일자기록(E, 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75만 원 상당을 체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여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시킨 점,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