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 2. 1.경부터 2025. 1. 16.경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4년 7월 임금 2,000,000원, 2024년 9월 임금 2,000,000원, 2024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25년 1월 임금 1,032,257원 등 합계 7,032,2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