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구단239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뇌경색'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