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1. 7. 15.생, 사망 당시 4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7. 14.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폐기물 운반 차량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인데, 2008. 5. 20. 04:30경 진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농장에서 운전대를 잡고 엎드려 호흡곤란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차량 안에서 발견되어, 같은 날 05:34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5:45경 '급성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7. 29.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사실이 없고, 업무 수행 중 평소와 달리 신체의 생리적 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줄 정도의 돌발적이거나 예측 곤란한 이상상태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의 재해조사결과 및 “평소 운행시간이 많기는 했으나 사망 전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가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도 없어, 업무와 사인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2006. 7. 14.경부터 사망일까지 ○○○○에서 23톤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축산폐기물 및 공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① 폐기물 수집 장소가 거창, 함양, 통영, 거제 등 서부경남 일대와 남원 등 전남 일부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1일 약 14~15시간을 운전하였고, ② 장시간 운전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고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③ 축산폐기물 등을 수집하기 위해 도로 사정이 나쁜 산지까지 이동한 다음, 메탄가스로 인하여 악취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고, ④ 이와 같이 수집한 폐기물을 해양투기선박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 선박의 출항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수시로 과속·난폭 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망인이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기하던 중 심근경색이 발병되어 사망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인정사실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등
○○○○은 서부경남 지역 및 전남 일부 지역의 축산폐기물(전체 폐기물의 약 90%) 및 공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로, 약 13대의 탱크로리로 폐기물을 수집한 다음, 삼천포 신항에 정박해 있는 주식회사 ○○○○이하 '신대양'이라 한다)의 해양투기 선박에 폐기물을 운반하여 주고, 폐기물해양배출업체인 ○○○은 그 폐기물을 바다(공해)에 버리고 있다.
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인 2003. 2. 1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화물차, 건설기계를 운전하다가 2004. 1. 9.경 퇴사하였고, 2004. 2. 10.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운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5. 11. 23.경 ○○○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2005. 12. 31.까지 탱크로리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06. 7. 14.경 ○○○○에 입사한 후 탱크로리를 운전하면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1일 평균 3~4회 정도 축산 농장 등을 방문하여 탱크로리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거한 다음 삼천포 신항에 있는 해양투기선박까지 운반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할 무렵 담당한 축산 농장의 내역은 별지 1 농장 내역표와 같다.
○○○○은 망인을 비롯한 폐기물 수거 차량의 운전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업무량을 배정하려고 하였고, 원칙적으로 일요일에 휴무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작업 일정에 따라 수시로 휴무일이 변경되었으며, 망인을 비롯한 운전자들은 통상적으로 1일 3~4회 정도 수거 대상 업체를 방문하였고, 해양투기선박은 매월 8~12회 정도 출항하였다.
망인이 사망하기 1달 전의 기간 동안 근무한 일수, 시간 및 운행거리는 별지 2 근무 내역표와 같은데, 구체적으로 ① 망인은 2008. 4. 21.부터 5. 19.까지 25일을 근무하였고, ② 1일 평균 운행거리는 약 340km(≒7,975.6km/25)이고,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10.77시간이었으며, ③ 위 기간 동안 해양투기선박이 출항한 날은 9일이고, 대부분의 경우 출항시간보다 1시간 이상 일찍 항구에 도착하였는데(다만 2008. 5. 8.은 출항시간이 11:00인데 10:20에 항구에 도착함), 한편 ④ 망인과 동종의 업무를 담당한 동료직원인 소외2(수산폐기물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보임)의 경우 22일(1일 평균 근무시간 8.9시간)을, 소외3(축산폐기물 담당)의 경우 27일(1일 평균 근무시간 10.9시간)을, 소외4(축산폐기물 담당)의 경우 25일(1일 평균 근무시간 11.2시간)을 각 근무하였다.
망인을 비롯한 운전사들은 통상적으로 차량의 소통이 원활한 02:00~05:00경에 업무를 시작하여 14:00~17:00경에 업무를 종료하고, 망인은 2008년 4월에 5일(6일, 10일, 13일, 19일, 20일)간, 5월에 4일(3일, 4일, 11일, 17일)간 휴무하였다.
망인의 사망경위 및 건강상태
망인은 사망하기 3일전인 2008. 5. 17. 휴무하였고, 그 다음날인 5. 18.에는 08:30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농장(왕복 102.4km, 약 2시간 18분 소요)에서 폐기물을 수거한 후 11:30까지 3시간 30분을 근무하였으며, 사망하기 전날인 5. 19.에는 04:00경 집을 출발하여 ○○농장(왕복 102.4km, 약 2시간 18분 소요)에서 폐기물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왕복 15.4km, 약 28분 소요), ○○○○농장(왕복 129km, 2시간 40분 소요), ○○○○○(왕복 286.6km, 5시간 6분 소요)에서 폐기물을 수거한 후 18:30경 퇴근하여 14시간 30분을 근무하면서, 약 533.4km를 운행하였다(추정 운행시간 : 10시간 26분).
망인은 2008. 5. 20. 새벽에 집을 출발하여 진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농장에 도착하여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날 04:30경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석에서 호흡곤란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05:34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내원할 당시 이미 의식을 잃고 호흡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검안의는 같은 날 05:45경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하면서, 망인이 현장에서 흉통을 호소한 증상 등을 근거로 하여 그 사망 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
망인은 키 약 159cm, 몸무게 약 54kg이었다.
망인은 1일 담배 1/2 ~ 1갑 정도를 피우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
망인은 2007년 7월경 ○○○○병원에서 담석제거술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2007. 12. 22. ○○○○○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0/80mmHg(정상혈압 120미만/80미만)으로 측정되었을 뿐, 별다른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의학적 소견
검안의(○○대학교병원)
병원에 도착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호흡과 의식이 없었으며, 내원 후 망인에 대해 사망선언을 하였다.
성인이 내원하기 전에 심장이 정지한 경우 가장 많은 원인은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이고, 망인이 현장에서 흉통을 호소하였으므로,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진단하였다.
피고 자문의 등
평소 운행시간이 많기는 했으나 사망 전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가 없어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과로와 사망과의 관계는 적거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전 3일간 통상업무시간의 30% 이상 연속적으로 업무가 증가되지 않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어 사망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의학지식
급사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심장질환이 관여할 수 있는데, 관상동맥질환에 속하는 심근경색, 그 외에 비후성 심근증, 만성 및 급성 심부전, 심근염, 심장판막질환 및 부정맥 등이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는 심근경색이 있으며, 위험인자로는 45세 이상의 남성,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및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 등이 있다.
급성심근경색이란 심근에 혈액공급을 하는 혈관인 관상동맥내의 죽상경화반이 파열 또는 균열되면서 혈소판 응집 등의 응고과정이 촉발되어 혈전이 생성됨으로 관상동맥의 급성 혈관폐색에 의하여 초래되는 질환이다. 심장혈관이 폐색되면 심장근육의 괴사가 초래되는 질환이다.
당뇨병,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고콜레스테를 혈증), 노령, 가족력, 비만, 남성, 운동부족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이다. 일반적으로 혈압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상승하기 시작하여 오전 10~12시까지 높고 점심 식사 후 조금 떨어졌다가 오후 6~8시에 다시 높아졌다가 취침 후 떨어져 새벽 2~3시에 제일 낮아지는데, 이러한 일과성 변화와 관련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은 기온이 낮아지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시간에 많이 발생한다.
스트레스, 격렬한 육체적 활동 등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급성심근경색은 육체적 과로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관상동맥의 경련에 의한 심근경색의 경우 수면 중 또는 새벽에 많이 발생하고 부정맥의 경우 육체적 과로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5,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 ○○○, 주식회사 ○○○○○○, ○○○○○○공단, ○○○○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의 검안의는 망인이 사망 직전에 흉통을 호소하였음을 근거로 그 사망 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으나,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인 2003년경부터 운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에 입사한 후에도 사망시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동일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하지 아니한 점, ③ 또한 망인은 ㉠ 사망 무렵인 2008년 4월에 5일간, 2008년 5월에 4일간 각 휴무를 하였고, ㉡ 사망 전일인 2008. 5. 19. 04:00경부터 18:30경까지 약 14시간 30분을 근무하면서 약 533km를 운행하여 다소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나, 그 직전인 2008. 5. 17. 휴무를 하고, 그 다음날인 5. 18. 3시간 30분 정도만을 근무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 사망 전 1달 동안 25일을 근무하면서 1일 평균 약 10.77시간을 근무하고 약 340km를 운행하였는바, 이는 같은 작업을 하는 동료 직원인 소외3(근무일 27일, 1일 평균 근무시간 10.9시간), 소외4(근무일 25일, 1일 평균 근무시간 11.2시간)의 업무량 보다 특별히 과중하지 않았고, ㉣ 교통량이 적은 이른 새벽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일정이 일상화되고, 농장 등 폐기물 수거장소가 상당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됨으로써 그 이동 경로 및 시간 등을 파악하기 용이하여, 대부분의 경우 1달에 약 10회 정도 있는 출항 시간보다 약 1~2시간 일찍 항구에 도착하였으므로, 출항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과속, 난폭 운전의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 업무의 특성상 폐기물을 차량에 싣거나 이를 선박에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 망인이 직접적으로 폭발 등 안전사고를 경험하지는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일 무렵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가 있었거나 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