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가합57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368,558원 및 이에 대한 2009. 2. 15. 부터, 원고 B에게 41,610,832원 및 이에 대한 2009. 5. 29. 부터 각 2010. 5. 20.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10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7/10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의 D병원에서 원고 A는 2000. 12. 18.부터 2009. 1. 31.까지 내과 전문의로, 원고 B은 1997. 11. 17.부터 2009. 5. 14.까지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의 퇴직 당시 피고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도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제3조 (평균임금) ① 임·직원의 퇴직급여 계산 평균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임·직원에게 지급된 기본급과 제 수당 및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를 3등분한 금액. 다만, 가족수당, 자가운전비, 진료포상비는 제외한다.

2.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의 상여금(정기 및 성과)과 연·월차휴가 보상수당, 가계지원비, 귀향여비를 12등분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해당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금품은 산입시키지 않아야 하며, 계산된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제4조(퇴직급여 지급률) ① 임·직원의 퇴직급여는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

지급률의 계산은 소숫점이하 세자리수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숫점 이하 두자리수 까지로 한다.

다.

원고 A는 2009. 1. 31.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2000. 12. 18.부터 2009. 1. 31.까 지의 퇴직금으로 피고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급여액 44,112,520원에서 소득세, 주민세, 기타 정산액을 공제한 41,795,48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 B은 ① 2001. 4.경 피고로부터 1997. 11. 17.부터 1999. 12. 31.까지의 퇴직금으로 피고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급여액 6,689,330원에서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전환금을 공제한 4,920,250원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았고, ② 2006. 3.경 피고로부터 2000. 1. 1.부터 2006. 2. 28.까지의 퇴직금으로 피고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급여액 31,785,940원을 지급받았으며(이하 이 때 원고 B의 퇴직을 '중간 퇴직'이라 한다), ③ 2009. 5. 14.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2006. 3. 1.부터 2009. 5. 14.까지의 퇴직금으로 피고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급여액 16,009,300원에서 소득세, 주민세, 기타 정산액을 공제한 14,157,3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가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진료포상비, 차량유지비, 직무활동비, 당직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내세워 진료포상비 등을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시켰으므로 피고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 전 3개월간 지급한 진료포상비 등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4,818,358원(= 평균임금 상승분 6,713,000원 × 전체 근 속기간 8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 8.16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직무활동비와 당직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인정 하지만, 진료포상비와 차량유지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①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돈을 말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③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는 무방하다.

(2)

진료포상비 부분에 관한 판단

진료포상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2,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진료포상비지급기준(2009. 3. 10. 진료성과급지급기준으로 대체됨)'에 따른 진료포상비로 2008년 11월 5,905,000원, 2008년 12월 6,027,000원, 2009년 1월 5,897,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진료포상비는 기본 포상비, 특진포상비, 성과포상비, 협진료 및 전과포상비로 구분되어 지급되었는데, 원고 A의 경우 매월 2,300,000원의 기본포상비와 그 이외에 실적에 따른 성과포상비 등을 지급받아온 사실, 피고는 피고의 진료포상비지급기준에 따라 피고 소속의 의사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진료포상비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의사들에게 지급하여 온 진료포상비는, ① 피고가 진료포상비의 지급기준으로 삼은 의사 개인의 실적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므로 피고 소속의 의사들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 온 돈이라고 판단되고, ② 피고의 진료포상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③ 피고 소속의 모든 의사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차량유지비 부분에 관한 판단

차량유지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을 제2, 3,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중 운전기사가 지원되지 않는 임원과 1급직 직원 및 소속기관장과 의사(공중보건의 제외) 및 연구직 의학계열에게 자가운전 차량유지비를 지원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지원대상자들 가운데 차량등록증을 제출받아 차량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자가운전자에 한하여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여 온 사실, '여비지침'에서는 근무지로부터 25km이내 지역 출장의 경우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온 자가운전자량유지비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된 돈으로서,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사실상 대부분의 의사가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2,368,558원 【= 평균임금 상승분 6,413,000원[= 진료 포상비로 인한 평균임금 상승분 5,943,000원{= (2008년 11월 5,905,000 원 + 2008년 12월 6,027,000원 + 2009년 1월 5,897,000원) / 3개월} + 직무활동비로 인한 평균임금 상승분 270,000원 + 당직비로 인한 평균임금 상승분 200,000원] × 2000. 12. 18.부터 퇴직일인 2009. 1. 31.까지의 근속기간 8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 8.166】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인 2009. 1. 31.부터 14일이 지난 2009.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진료포상비, 차량유지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내세워 진료포상비 등을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시켰으므로 피고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원고에게 퇴직 전 3개월간 지급한 진료포상비 등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또한, 원고 B이 2006. 2. 28.자로 중간 퇴직한 것은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는 피고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 하였다가 바로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원고 B의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207,336,639원 [= 18,029,273원(피고 인정분 4,925,940원 + 평균임금 상승분 13,103,333원) × 전체 근속기간 1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 11.5, 원 이하 버림)]에서 중간 정산금 6,689,330원, 중간 퇴직금 31,785,940원, 최종 퇴직금 16,009,300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152,852,069원(= 207,336,639원 - 6,689,330원 - 31,785,940원 - 16,009,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진료포상비와 차량유지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② 원고 B이 2006. 2. 28. 중간 퇴직한 것은 위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며, 이때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중간 퇴직일인 2006. 2. 28.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중간 퇴직의 유효성 여부

원고 B의 위 중간 퇴직이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살피건대, 중간 퇴직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바로 재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직으로의 전환 이후 위 원고의 월 급여액이 평균 300만 원 정도 증가한 사실(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므로, 위 중간 퇴직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①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중간 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중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그후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당사자만 동일할 뿐 계속근로의 기간과 퇴직의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퇴직금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각 청구권별로 진행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의 청구도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1997. 11. 17. 피고 산하 D병원에 입사 한 이후 2009. 5. 14. 퇴직할 때까지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였음을 이유로 위 11년 6개월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변론에서의 공방을 통하여 위와 같은 중간 퇴직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퇴직금계산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이 단절되고 이로 인하여 당초 하나라고 주장된 퇴직금청구권이 법률상으로는 중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최종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으로 나누어 졌다 하더라도 그 퇴직금지급 청구에는 최종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은 물론 그 중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도 함께 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중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그에 대한 소송상의 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 제기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③

살피건대, 원고 B의 2006. 2. 28.자 중간 퇴직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바,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위 중간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09. 6.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B에게 위 중간 퇴직으로 인한 미지급 퇴직금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중간 퇴직일 이후인 2006. 3. 1.부터 최종 퇴직일인 2009. 5. 13.까지의 미지급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제2의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료포상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차량유지비는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진료포상비로 2009년 2월 12,040,000원, 2009년 3월 11,540,000원, 2009년 4월 14,83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진료포상비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41,610,832원(진료포상비로 인한 평균임금 상승분 12,803,333원 × 중간 퇴직 다음 날인 2006. 3. 1.부터 최종 퇴직일인 2009. 5. 14.까지의 근속기간 3년 3개월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 3.25, 원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최종 퇴직일인 2009. 5. 14.부터 14일이 지난 2009. 5.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김희동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