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고정1308
판결선고
2009. 12.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경 창원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2008. 4. 28 회사명을 주식회사 D로 변경한 다음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35명을 사용하던 사용자이다.
주식회사 C 단체협약 제9호는 '회사는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 중에 조합대표가 추천하는 2명이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하며, 전임기간 중에 급여는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0. 위 회사 노조전임자인 노조지회장 E의 2008년 5월분 급여 1,384,650원과 노조사무장 F의 같은 기간 급여 1,334,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07년도 중앙교섭합의서, 단체교섭협약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근로 등의 조건보다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간 동안 파업이 이루어졌다거나, 노조전임자인 피해자들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하여 그를 이유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규정은 시행이 유보되어 있다). 한편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돈은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임금이나 후생복리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에 제공하기로 한 편의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마목을 적용한다.
형의 결정
벌금 3십만 원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단체협약위반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노동조합에 의해 파업이 이루어졌고, 노조전임자인 피해자들의 주도하에 피고인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까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급여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김연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