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4, 2. 1. ○○○○(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9. 11. 22.경 브라질 ○○○전동차 ROOF블록을 구체공장 단품입·출고장에서 손수레를 이용하여 ○○○전동차대조립작업장인 2Bay 중앙통로로 이동한 후 양손떨림과 안면경련 및 머리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및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8. 위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