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84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망인이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근로자로서 2010. 2. 7. 중국에 파견근무 중 2010. 5. 2. 숙소에서 피를 토하는 등 갑자기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2010. 5. 4. 조기입국하는 과정에서 공항에서 상태가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하는 중 사망하자, 2010. 5. 28.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7. 26.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은 해외파견자여서 그에 대하여 공단에 가입신청한 다음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사망 당일 가입신청서가 제출되어 결국 보험관계 성립일 이전 재해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