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구단201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7.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립부에서 엔진등 수정, 정비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1. 5. 12:30경 조립공장 이면도로에서 동료들과 족구시합 중 왼발잡이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공을 찬 순간 오른쪽 무릎이 뒤틀리면서 뚝하는 느낌과 함께 우측무릎에 통증을 느꼈는데 걷기 힘들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한 결과 '우측슬관절 내측연골판 파열, 우측슬관절부 대퇴관절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0. 1.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 하였으나, 피고가 2010. 4. 7. 신청상병이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족구경기 중의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으로 발현된 것이나, 원고가 17년 6개월 가량 무릎 등 하체관절부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반복적인 외상이 누적되어 왔고, 위 반복외상으로 인해 누적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등이 형성된 상태에서 슬관절부에 외부충격이 주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작업력상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비중이 낮고, 의학적 소견에서도 관절경 소견 및 MRI 상 급성손상에 의한 병변 소견 없으며 퇴행성 골연골염으로 기존증인 통풍성 관절염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재해 및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경력 등 원고는 1992. 7.부터 17년 6개월 가량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주된 업무는 엔진수정작업(엔진탈부착, 엔진룸 내부관련품 탈부탁, 각종 전기배선의 교체수정 등), 주행수정작업(각종 노이즈품 탈부착, 타이어교체 등), 인수인계수정작업(외관상 불량품 탈부착)으로 월 2회씩 순환근무를 하며, 타이어교체 및 리프트에 올리지 않고 시동을 켠 상태에서 차량하부에 떨림 등의 소음이 발생하였을 경우 쪼그리고 앉아서 확인함. 원고는 피고와의 문답시 주행작업 중 타이어 교환은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하고 타이어 교환은 하루에 2회 정도 있고, 작업은 거의 대부분 서서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고,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 의하면, 완성된 자동차의 검사후 이상이 있는 엔진 및 각종 불량품을 탈부착, 수정 등의 업무를 하여 수시로 그리고 쪼그리고 무릎꿇기, 무릎굽히기 등의 작업을 하고 있어 업무부담정도가 1/2 정도의 경력직에 해당됨. 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도 유해요인 조사결과에 '엔진수정작업공정'이 어깨, 목부위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슬관절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지적되지 아니함. 원고는 2009. 7.경 34시간, 같은 해 8.경 12시간, 9.경 68시간, 10,경 44시간, 11,경 64시간, 12.경 6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9. 8. 27. '상세불명의 농풍-발목 및 발'의 진단명으로 3회 진료받음. 원고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수시로 족구 등을 하고, 사내 축구동아리 '○○○'멤버로 활동중이며 외부 조기축구 동호회에도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

MRI결과상 외상에 의한 골멍이 심하고, 내시경 소견상 퇴행성 소견 보이지 않으며 관절연골손상이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2010. 1. 15. 우측슬관절부 수술적치료 시행후 입원가료중이며 수술후 약 5-6개월 가량 약물 및 물리치료에 의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

○

MRI 및 관절내시경 소견상 퇴행성 관절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전혀 없으며, 대퇴관절 외과부위에 관절연골이 급성으로 떨어진 소견 보이며, 통풍을 의심할만한 uricacid crystal 소견은 전혀 없었음. 대퇴외과부위 관절연골이 조금씩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고, 통째로 관절연골이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아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퇴행성 골연골염으로 재해 및 업무력과의 인과관계 없음.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작업상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비중이 낮고 관절경 소견 및 MRI 상 급성손상에 의한 병변으로 볼 수 없으며, 동일 연령에 비해 상당한 정도 진행된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기존증인 통풍성 관절염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 신정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

우측슬관절부 대퇴골 외과관절연골손상은 박리성 골연골염병변으로 사료되며 우측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파열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발생적 파열 정도라고 사료됨. 경미한 퇴행성골연골염이 관찰되고, 연골판 파열양상은 퇴행성파열로 사료됨. 통풍성 관절염과의 연관성은 희박하다고 사료됨.

○

대퇴외과 전면부의 박리성 골연골염이 진행되어 왔던 상태에서 이건 재해경위가 증상을 발현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이 사건 상병발병에 업무기여도 및 사고기여도는 상당인과관계 없다고 사료됨. 스포츠활동에 의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개연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사료됨

○

박리성 골연골염은 연골하골의 무혈성 변화가 나타나 치유되지 않았을 때 연골하골을 덮고 있는 연골이나 골이 분리되어 관절내 우리체를 발생시키는 질환이다. (원인) 아직까지 분명치 않으나 내인성 및 외인성 외상설과 순환장애설이 흔히 거론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