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구단283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표자 소외2, 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 2009. 12. 28. 08:50경 출근 후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에 호송되었으나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10. 2. 4.경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4. 16.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망인은 그 후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1. 3. 2. 사망하자 망인의 모 원고1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