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4809,2012
판결선고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소재지를 두고 있고, 2010. 8. 16. 설립등기를 경료한 의료법인 'G'의 실제 운영자이다.
[2011고단4809]
피고인은 2010. 9. 3.경 김해시 F에 있는 H 5층에서, 약국 자리를 구하려는 피해자 I에게 "위 상가에 곧 병원이 들어오고, 상가의 소유권을 G이 곧 이전받으므로 임차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 상가 601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는 J 소유이고 피고인과 J 간에 소유권 이전의 조건에 관하여 의사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위 의료재단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9. 1.경 200만 원 및 같은 달 3.경 800만 원을,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같은 달 9.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및 13.경 각각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4857]
피고인은 2010. 10. 15. 부산시 진구 K부동산'에서, 피해자 L과 김해시 F 5층 일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임차할 공간을 병원 매점으로 사용하고,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2,000만 원은 2010. 10. 30. 지급)으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일주일 안에 건물 4, 5, 6층에 병원이 개원을 할 예정이다. 매점이 5층 안쪽에 있는데 곧 매점을 운영할 수 있다. 월 수익금으로 300만 원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김해시 F 소재 건물 4, 5, 6층의 소유자는 J로, J는 2010. 2.경 실제는 매매계약이면서도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위 4, 5, 6충 건물을 피고인이 설립할 예정인 의료재단에 무상으로 출연한다고 피고인과 약정을 하였지만, 2010. 6.경부터 건물 매매 잔대금에 대해 피고인과 J 사이에 이견이 있어 J는 위 4, 5, 6층 건물에 대해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것을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거절한 상태였고, 병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과 J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관할 관청에서는 'G'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의료기관개설허가를 하는 것을 유보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 개설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어 병원이 언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예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병원이 일주일 안에 개원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0.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206]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5.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행정사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다 2011. 7. 31. 퇴직한 M의 2011. 6. 임금 150만 원, 2011. 7. 임금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80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합의각서 사본, 위임장 사본, 김해시 공문 사본, 답변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N),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건물명도등 소송기록 일체
각 수사보고(O공인중개사무소 직원 P와 통화내용에 대한, 피해자에게 병원개설허가나지 않은 사실 고지 여부, Q과의 통화내용에 대한, 고소인 추가진술서 및 Q 제출의 민사판결문 첨부)
[2011고단485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N,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민원에 대한 보완요구(2차), 의료기관 개설허가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지, 답변서, 인증서 사본, 각서 사본, 준비서면 사본
수사보고(계좌번호 확인보고)
[2012고단220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포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와 실형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죄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 중 L과는 합의가 되었고, I과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금액의 절반 정도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실형 전과는 10년 이상 경과한 전력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8.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2011. 7. 31. 퇴직한 C의 2011. 4. 임금 50만 원, 2011. 5. 임금 150만 원, 2011. 6. 임금 150만 원, 2011. 7. 임금 15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C, D, E의 임금 합계 1,4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종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