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5014
판결선고
2013. 9.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5.부터 2011. 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938,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8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 63,333,9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