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5.경 위 업체의 작업현장인 김해시 E에서, 2011. 1.11. 위 업체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2011. 2. 18. 퇴직한F의 임금 합계 3,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965,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