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금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1988
판결선고
2012. 6.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7. 17.부터 같은 해 9. 17.까지 근로자 20여 명을 직접 고용하여 위 사우나의 내부보수공사를 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9.부터 같은 해 9. 16.까지 위 사우나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잔액 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고소장, 진정서
임금지급 내역, 지출장부 사본,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서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가사 피고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우선, E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0. 7. 19.부터 같은 해 9. 16.까지 피고인의 사우나 내부보수공사의 현장관리자로 근무한 점, 피고인은 위 공사 이후 E에게 1.000만 원을 보수를 지급하기 약정한 점, 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E이 현장 인부들을 지휘했으나 현장에서 사용되는 경비 등은 당일 피고인이 지불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현장에서 인부들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된 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인부들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여기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E에게 그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 공사 경비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시하여 기재한 부분이 있으나 공사 기간에 그 기재 부분 외의 경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E이 현장인부들에게 그 경비를 지급하여 온 점, 위 장부상에 피고인이 E이라 기재한 후 지급한 내역은 2010. 8. 11. 5,000,000원, 2010. 8. 30. 1,000,000원(장부상에는 전기자재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2010. 9. 21. 1,000,000원을 제외하고는 700,000원을 지급한 것이 1회 있기는 하나 대체로 160,000원 내지 300,000원으로 그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액수가 크지 아니하여 이는 E에 대한 보수라기보다 현장에서 지출하여야 하거나 지출한 공사 관련 경비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인부로 일한 C, F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장부에 기재한 공사 관련 명목 외에 소요되는 현장경비가 다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E에게 그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7. 17.부터 같은 해 9. 17.까지 근로자 20여 명을 직접 고용하여 위 사우나의 내부보수공사를 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23.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사우나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C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1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에 의하 여 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 후 2012. 4. 12. 피해자 C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