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구단168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9. 30. 11:30경 저압부품제작팀 철심반 다이캐스팅 작업장에서 전동기 축조립 작업을 하면서 회전자 2단 적재대에서 무게 13kg의 회전자를 들고 뛰어 내리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는 재해를 당하여 '추간판탈출증 제1-2번간(외상성파열)'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0. 11.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산정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1. 19. '원고의 요추부 MRI 소견상 요양신청 상병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