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구단231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처분(제9급 제15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2008. 11. 13. 외부 창틀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약 4m 아래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출혈성 뇌좌상 및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흡인성 폐렴, 기질성 정신장애, 패혈증'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0. 12. 8.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정신기능 장해로 인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후 재심사청구 사건에서도 '원고에게 사지마비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고, 대변 및 배뇨 기능이 정상적이며 지능지수(IQ) 94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원고는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이 내려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