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구단232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 ○○영업소의 근로자로서 1994. 9. 9. 업무수행 중 추락사고로 인한 '저산소증, 외상후 전간 간질, 위장관 출혈,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한 뒤 2007. 1. 19. 치료종결하여 '전두엽 손상에 의한 두통, 성격변화, 지남력 장애'(이하 '이 사건 장해상병'이라 한다)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처분을 받았다.

나.

그 후 망인은 2008. 6. 9. '간질로 인한 중첩발작'(이하 '이 사건 재요양상병'이라 한다)으로 재요양을 하였는데, 2010. 9. 6. 07:40경 입원요양 중이던 ○○○○요양병원 휴게실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이 나타났고 급성경막하출혈로 진단되어 ○○○○병원에 입원하던 중, 2010. 9. 19. 16:16경 급성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중증 뇌 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입원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부지급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후 심사청구사건 및 재심사청구사건에서도 '개인적 입원 중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지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재해경위상 승인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개인적 실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는 이유에서 각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 및 재결이 내려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