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사단법인 A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 B, C, D, E, G, H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 C, D, F, G의 피고 사단법인 A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같은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사단법인 A에 대한 각 청구 및 별지 2, 4, 5, 6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경상남도에 대한 각 청구와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사단법인 A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 B, E, H와 피고 사단법인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하고, 같은 목록 기재 원고 C, D, F, G과 피고 사단법인 A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10은 같은 원고들이, 3/10은 같은 피고가 각 부담하며, 같은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단법인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지 2, 4, 5, 6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경상남도 사이에 생긴 부분 및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단법인 A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같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경상남도는 2005.경부터 사회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외출, 활동, 가사, 간병 등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J(이하 'J'라고 한다) 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는 2005. 5.경 피고 경상남도와 사이에 'J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6. 30.까지 J를 운영한 주체이다.
원고 I은 도우미들이 소속된 K의 대표이고, 별지 2, 3 목록 기재 원고들은 K 소속 도우미들이며,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은 K를 이용한 장애인들이고,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은 위 장애인들의 보호자들이며, 별지 6 목록 기재 원고들은 K 소속 도우미, 이용 장애인 및 그 보호자들이다.
J 사업의 내용
J의 이용자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1, 2급의 장애인 및 보호자, 3급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보호자들이며, J의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절차는 먼저 이용자가 J에 도우미서비스를 신청하면 J는 도우미를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파견하여 이용자에게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도우미는 J에 활동일지 및 이용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제출하여 활동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J 운영규정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도우미 수칙)
도우미는 활동의 시작 시간을 잘 준수하고, 활동상황을 J에 통지한다.
도우미는 활동 내용을 서면 작성하여 J에 제출한다.
J에서 요구하는 활동일지 등을 성실하게 작성 제출한다.
활동일지의 작성 제출은 활동비 지급청구에 갈음한다.
제11조 (도우미활동비의 수수)
도우미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활동비는 매월 말일 결산하여 익월 10일까지 개인별 통장 입금한다.
제15조 (이용 및 활동의 제한)
도우미활동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활동을 거부한 경우에는 도움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도우미로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언행으로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
도우미로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지키지 아니하여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지속될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한다.
보수 또는 심화 교육 등 J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연속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도우미활동 제한기준(별표 4)에 의해 도우미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K 소속 도우미들에 대한 현장점검 및 조사결과서 작성
피고 법인은 2010. 1. 16.경 K 소속 도우미들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31일 기준 248시간)을 초과하여 도우미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도우미들에게 서비스 제공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도우미들과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도우미들에 대한 2010년 1월분 활동비 지급을 보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 법인은 2010. 3. 9.경 K 소속 도우미들이 활동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활동비를 부당 수급한다는 제보를 받고, 피고 경상남도에 이를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 경상남도 AC과 소속 공무원과 김해시 소속공무원들 및 J 담당자들은 2010. 3. 11.부터 2010. 3. 25.까지 K 소속 도우미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피고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L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애인도우미활동에 대한 개인별 조사결과서'(이하 '조사결과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K 소속 도우미들에 대한 활동제한조치
피고 경상남도는 2010. 3. 29. 피고 법인에 '2010년도 1월분은 개인별 조치사항에 의거하여 불인정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수당은 환급조치하며, 2010년도 2, 3월분은 하루 8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 확인분을 지급하고, J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정지 등 도우미활동을 제한하며, 불인정시간은 본인의 이의제기 과정을 거친 후 별도로 통보한다.'는 내용의 '장애인도우미활동 민원제기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를 하였고, 위 표 기재 도우미들에게 조사결과서를 송부하고 도우미활동 불인정시간에 대한 이의 사항이 있으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0. 4. 7. 미지급 활동비 지급 및 과다 지급 활동비 환급조치를 취하는 한편, 2010. 4. 17. K 소속 도우미 16명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자격정지 등 활동제한조치를 하였다. 위 도우미들 중 9명이 위 활동제한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법인은 2010. 4. 20. 이의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최종 통보하였다.
K 민원 관련 특별감사
그러자 K 대표 원고 I은 2010. 12. 28.부터 경상남도청 별관 현관 앞에서 활동제한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1인 시위를 하고, 2011. 1. 18.부터는 장애인 및 도우미들을 동원하여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시위를 하였다.
피고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2011. 1. 24.부터 2011. 2. 10.까지 K 민원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2011. 2. 17. '위 16명의 도우미들 중 O, N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에 대한 J의 자격정지처분이 적정하지 못하므로 도우미 자격을 원상회복시키고, 도우미활동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요한 사후조치(도우미로 활동한 만큼의 임금 지급)를 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피고 경상남도는 2011. 3. 17. AC과에 위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지시하고, AC과 담당공무원 AD, AE, L에 대한 훈계처분을 하였으며, 피고 법인 및 K에 위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도우미들과 피고 법인의 감사결과에 대한 반응
피고 법인은 2011. 6. 1. 위 감사결과에 따라 활동정지기간 3개월이 도과하여 도우미 자격을 이미 회복한 7명의 도우미를 제외하고 자격정지조치를 받은 7명의 도우미(원고 H, E, B, M 및 S, R, Q)에 대하여 2011. 5. 1.자로 도우미 자격 회복조치를 하였다.
K는 피고 경상남도에 활동비를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경상남도가 2011. 5. 4. K에 직접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자, K 소속 장애인 및 도우미들은 2011. 5. 23. 피고 경상남도 AC과 국장실을 점거하고, 2011. 6. 14.부터 2011. 6. 16.까지 삭발 및 가두행진을 하였다.
피고 경상남도 감사관은 2011. 5. 31. 피고 경상남도 AC과에 K 민원 관련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행을 촉구하였고, 피고 경상남도는 2011. 6. 1. 피고 법인에 감사결과 처분지시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 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 경상남도는 2011. 6. 30. 피고 법인과 사이의 J 협약을 해지하고, 2011. 7. 1.부터 J 사업을 시·군으로 이관하였으며, 피고 법인은 J 협약 해지 후 자격정지 또는 활동정지기간에 도우미활동을 한 부분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2. 8. 20. 및 같은 해 9. 14. 2회에 걸쳐 도우미자격을 회복한 14명의 도우미들에게 제공기록지,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위 도우미들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 경상남도 도지사와 원고 I의 면담
한편, 피고 경상남도 도지사는 2011. 6. 21. 및 같은 달 26. 2회에 걸쳐 원고 I과 면담하고 원고 I의 4가지 요구조건, 즉 ① 법인설립허가, ② 2011년 5, 6월분 활동비 지급, ③ 도우미 제공기관 지정, ④ 법인목적사업비 지원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경상남도는 2011. 7. 15. K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고, 2011. 7. 25. K 소속 도우미들에게 2011년 5, 6월분의 활동비를 지급하였으며, 창원시는 2012. 9. 21. K를 AG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다만 원고 I이 피고 경상남도에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인목적사업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K의 불법집회 및 원고 I의 1인 시위
그런데 K는 2011. 8. 25., 같은 해 9. 8. 및 같은 달 9. 피고 경상남도가 위 요구사항의 이행을 지연한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청 정문 앞에서 불법집회를 하였고,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1. 9. 9. 불법집회 중인 원고 I을 체포하였다가 석방하였다.
원고 I은 자격정지조치를 받은 도우미에 대한 활동비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2011. 10. 6.부터 경상남도청 정문 앞에서 철야 1인 시위에 돌입하면서 경상남도청 앞 도로에 천막, 책상, 대형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 경상남도, 창원시, 경찰은 합동하여 2011. 11. 25. 시위장 내 적치물들을 철거한 다음, 피고 경상남도가 2011. 11. 28., 같은 달 29. 및 같은 해 12. 13. 3회에 걸쳐 원고 I에게 철거된 시위장 내 적치물을 인계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K는 2011. 12. 5. 시위장 강제철거 및 감사결과 미이행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5. 4. 피고 경상남도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J사업의 관리감독체계 등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며, 행정대집행시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관련 법령
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고 한다)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 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도로법 제65조 (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도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