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고단2630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