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463
판결선고
2013. 12. 1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접착제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부터 2012. 4. 4.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E의 2012년 4월 임금 691,935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7,899,210원 합계 8,591,1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674,5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들의 수, 피해 근로자들이 일부 배당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조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