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7, 11, 13, 15, 16, 34, 35, 38, 40 내지 44, 46 내지 49번 기재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963
판결선고
2013. 11. 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제2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 및 철구조물업체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5.부터 2011. 3.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1년 2월 임금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6, 8 내지 10, 12, 14, 17 내지 33, 36, 37, 39, 45, 50, 51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481,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차용증,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근로자의 수, 미청산 금액의 정도, 임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기간(근로자들의 피해정도)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제2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 및 철구조물업체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5.부터 2011.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U의 2011년 2월 임금 3,182,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7, 11, 13, 15, 16, 34, 35, 38, 40 내지 44, 46 내지 49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493,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위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2013. 11. 1.자 처벌불원의사의 명백한 표현(일부 근로자들은 인감도장을 날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합의서 작성 시점에 발급된 근로자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의사는 충분히 명백하게 표현되었다 할 것임)
한편, 위 근로자 중 I이 2013. 11. 5. 근로자들의 대표라며 기존 제출된 합의서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음(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각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