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1. 6. 선고 2012고단96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7, 11, 13, 15, 16, 34, 35, 38, 40 내지 44, 46 내지 49번 기재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