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306
판결선고
2013. 5.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 17.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관제작공으로 근로하다가 2011. 11. 3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3. 1.부터 2011. 11. 30.까지 주휴수당 3,885,000원, 2007. 10. 17.부터 2011. 11. 30.까지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6,400,000원 합계 10,2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E에게 매월 지급한 임금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별도로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관용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E의 업무 특성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또한 그 근로형태상 E의 업무가 야간 · 초과근무가 통상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감시 · 단속적인 업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오히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시간을 08:30부터 17:30까지로, 휴게시간을 12:00부터 13:00까지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평소 출퇴근현황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의 출결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였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수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비해 업무 특성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에 각종 수당들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오로지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E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김택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