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418
판결선고
2013. 6. 1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다른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장소에서 2011. 6. 2.경부터 2011. 7. 12.경까지 미장기술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수사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F에게 미장공사를 도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E, H, I, J(이하 'E 등'이라 한다)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위 근로자들은 F이 고용한 사람들이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미장스톤에 관한 부분만을 도급받았을 뿐 미장작업은 도급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미장 작업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고용되어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미장스톤 작업에 관한 부분은 F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미장 작업시 피고인 밑에서 일을 하는 K 반장이 E 등의 출퇴근여부를 직접 확인하였고, K 반장이나 피고인이 직접 E 등에게 작업 내용에 관한 지시를 하였던 점, ③ 흙칼과 붓을 제외한 미장작업에 필요한 모래와 시멘트, 물, 기계, 질통 등은 모두 피고인이 제공하였던 점(미장스톤 작업에 필요한 자재 등은 하수급인인 F이 제공하였다), ④ D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일용노무비명세서 대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하였는데, 미장스톤 작업에 관하여는 일용노무비명세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나 미장 작업에 관하여는 일용노무비명세서가 작성되었던 점, ⑤ E 등은 미장 작업을 하는 동안 K 반장이 지정한 식당에서 중식 식사를 하였던 점,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미장 작업을 F에게 도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미장작업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여 진행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8쪽) 등에 비추어보면, E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다른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장소에서 2011. 6. 2.경부터 2011. 7. 1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