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652
판결선고
2012. 9.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위 영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 G의 임금 합계 27,900,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인 진술서
각 평균임금산정서(수사기록 17, 18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위 영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 C, D의 임금 합계 7,7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