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주 식회사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75
판결선고
2014. 5.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창원시 의창구 G건물 3층 301-1호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진주 H고등학교 교사 증축공사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D 주식회사의 차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의창구 I, 2층 58호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 중 일부인 미장, 조적, 방수, 타일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함에 있어서, 상부 난간대는 발판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주시 J에 있는 위 H고등학교 공사현장에 발판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하인 93센티미터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고도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2012. 12. 16. 15:40경 외부 비계 상부 작업발판에서 초벌미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K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9:23경 진주시 L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K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K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위 진주 H고등학교 교사 증축공사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공사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평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안전 기준에 맞게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등 시설 점검을 하고, 근로자들이 안전관리자의 통제 없이 공사현장을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기준에 맞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적절한 현장 출입 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55세)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공사계약체결통보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E: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장례비용 중 일부를 부담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 A, C, E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