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고단796 판결

2012

주문

1.

피고인을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나머지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H, I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