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163,2013
판결선고
2013. 12. 12.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G빌딩 201호에서 상품권 도소매업,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H의 재무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 주유상품권을 발행하여 이를 소비자에게는 액면가의 18%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그 하부기관인 본부와 지사는 각 1%, 대리점은 3%의 마진율을 남길 수 있도록 상품권을 제공하되, 주유공급계약을 맺은 각 주유소에는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의 액면금에 해당하는 양의 주유를 할 수 있도록 미리 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 두며, 이 과정에서 본사에 발생하는 23%의 손실금은 위 상품권 판매를 통해 마련한 자본금을 운용한 사업을 통해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을 하기로 하고, 액면가 3만 원권, 5만 원권, 7만 원권, 10만 원권 주유상품권을 발행한 후, 2012. 8. 말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지사를 운영하게 되면 상품권 액면금 1%의 마진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본사에서 발생하는 손실금을 전보하기 위해 본사에서 광고, 쇼핑몰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으며, 상품권의 계속적인 판매를 통해 종전의 손실 및 운영비용 등을 돌려막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금이 점점 커져 결국 본사에서 주유대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상품권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2. 7. 20.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등으로부터 총 1,223회에 걸쳐 합계 150억 53,694,98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H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품권 제작·유통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8.부터 201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2년 연말정산환급금 650,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가명), V, W, X, Y, O, AA, AB, AC, AD, AE, AF, AG, AH, AI, N,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N,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K,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O, 참고인 N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내사보고(주식회사 H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과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 수사보고(호남본부장 AR 진술 첨부보고),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첨부)
H 홈페이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맹계약서, H 수익창충구조 설명자료, H 주유권 발행 및 보유 통계, H 주유권 발행 및 사용현황(2012. 12 .27. 기준), 주유권 지사 계약서, 주유권 대리점 계약서, 주유거래계약서(주유소), ㈜H 회원가입신청서,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 내역, 본부, 지사 대리점 현황, 가맹 주유소 현황, 사업자등록증, 제1차 H 본부장 정기회의, 사업자등록증, 지역단 계약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예금주: AQ), 남원지점 주유권 출고관리, 지역단계약서, 내사보고(법인계좌 거래내역첨부관련), 현금출납장, 월계표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M, AV, BN, BD, R, BO, AR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M, AV, BN, BD, R, BO, AR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9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9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H가 실제로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주유상품권을 판매하더라도 이러한 상품권대금은 결국 기존의 계속적 상품권 판매로 인한 손실 및 운영 비용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것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위 H의 지사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그 상품권 액면가 상당의 금액만큼 주유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만 해도 약 144명에 이르고, 이러한 피해자들로부터 주유상품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소비자들 또한 피해를 보았으며, 그 피해액도 합계 약 150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커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아니하고, 건전한 상품권 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유통질서를 해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위 상품권으로 실제 주유한 부분이 있어 실제 피해액은 위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정도가 피고인 A보다는 비교적 약하고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완희(재판장) 박규도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