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 8명에게 체불한 임금 등 금품의 합계가 14,349,951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D병원의 폐업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당초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38명의 근로자 중 8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10명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원심에서 나머지 중 15명에 대하여는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5명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D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의사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으로 보인다)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