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24,410,440원을 체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 2013. 2. 15. 창원지방법원 2013회합4호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당초 공소가 제기된 23명의 근로자들 중 위 5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C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으로 보인다)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