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3노2012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M 및 N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선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과 인력공급업체 사이에 민사적인 문제만 남게 되어 피고인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② 설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에 I, O 외 86명의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I, O 외 86명의 근로자들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3. 6. 14. 원심법원에 피고인 B의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공판기록 30~36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I, O 외 86명의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I, O 외 86명의 근로자들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3. 6. 14. 원심법원에 피고인 B의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공판기록 30~36쪽)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등 참조), 근로자들의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피고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를 포함한 77명을 N을 통하여, O를 포함한 11명을 M을 통하여 소개받아 고용하였고, 당시 위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7, 279쪽), ② O는 2013. 1. 2. 수사기관에서 O를 포함한 11명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2012. 9.분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21쪽), ③ N 대표 P은 I 외 76명이 2012. 12. 7.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이후에 P과 피고인 B이 일정 금원을 출원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중 상당금액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53쪽), I는 2013. 1. 10. 수사기관에서 인력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3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가 그 후에 인력공급 사업자 등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43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K에서 직불 처리받도록 동의하는 등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결국 K과 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