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단1309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에디스솔라이텍으로부터 H여고 및 I학교 태양광 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텐코리아로부터 J하수처리장 태양광 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후, 원고와 사이에 2012. 6. 22. 위 H여고 앙카작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1,76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2012. 6. 25. 위 I학교 기초공사 및 구조물설치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4,95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2012. 6. 26. 위 J하수처리장 기초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1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4.경 및 2012. 10.경 사이에 C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C은 원고에게 위 각 하도급 대금 합계 18,810,000원(= 1,760,000원 + 4,950,000원 + 12,100,000원) 중 12,810,000원을 미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이라 한다).

라.

한편 C은 2012. 12. 7.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장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에디슨솔라이텍에 대한 태양광 제작설치공사대금 잔액 127,930,000원 채권과 텐코리아에 대한 J하수처리장 태양광제작 설치 공사대금 잔액 61,280,000원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에디슨솔라이텍과 텐코리아에 양도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