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가단284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62,645원 및 그 중 8,312,292원에 대하여는 2014. 1. 4.부터, 55,297,469원에 대하여는 2014. 12. 18.부터, 3,352,884원에 대하여는 2015. 5. 21.부터 각 2016. 2.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력송출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2. 1.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던 한진중공업 주식회사의 필리핀 수빅 조선소(HHIC-PHIL INC.)에서 근무해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마지막으로 작성된 2012. 2. 1.자 근로계약서와 피고 회사의 해외복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

●

근로계약서

제3조(근무지)

HHIC-PHIL INC.(수빅조선소)내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임금)

①

기본 연봉은 72,000,000원으로 하고, 월 임금은 4,262,294원(통상임금 : 2,622,950원) + 해외지역 수당으로 하며, 연봉구성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월임금

가.

기본급 : 2,622,950원(월 240시간분)

나.

연장근로수당 : 852,460원(월 52시간분)

다.

휴일근로수당 : 786,885원(월 48시간분)

2.

복리후생금품(해외지역수당) : 1,737,704원

3.

월 지급계 : 6,000,000원

4.

연봉 외 수당

가.

연봉에 책정된 연장근로, 휴일근로 초과의 근로 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한다. 해당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연장근로 2시간 초과 근로시간

-

월 2회 주휴일 근로시간

-

월 4일의 토요일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

월 2일의 일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

제7조 제3항의 휴일을 필리핀 국가휴무일로 대체하여 근로한 근로시간

나.

2교대 등 야간 근로 시에는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③

해외파견자에 대해 해외근무에 따른 실비보전적인 복리후생적 보상으로 해외지역수당을 금품의 산정 및 지급 편의상 매월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단 위 해외지역수당은 해외근무 시에만 일시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해외현지 및 생활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여하는 경조휴가 또는 특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해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통상임금은 기본급, 평균임금은 월임금(해외직역수당 제외)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의 산정기준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한다.

제12조(해외복무규정)

을(근로자)은 갑(피고 회사)이 정하는 해외복무규정을 따르며, 자세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퇴직금)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약기간 만료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단 퇴직금 산정 시 제8조 제3항은 제외한다.

●

해외복무규정

1.

적용

1)

위 규정은 해외현장근무자(직·기장)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

해외현장근무자라 함은 회사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기술이전 및 현장관리의 목적으로 해외현장에 파견 또는 출장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직기장을 의미한다.

3.

급여

1)

월급여 내역 : 연봉의 1/12

▷연봉포함내역 및 월기준근로시간

4)

퇴직급여(퇴직금)

▷지급기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

▷단, 평균임금 산정 시 해외지역수당은 제외

4.

복지사항

2)

보험지원

▷기본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원고는 2010년 11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 위 각 월 임금 및 기본 연봉에 포함된 연장·휴일근로시간(이하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이라 한다)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해외지역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이하 '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1. 3. 6. 피고 회사로부터 2009. 2. 1.부터 2011. 3. 5.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8,823,083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퇴직금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5조에 따라 해외지역수당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추가 청구

가.

이 사건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추가 지급의무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약정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제수당(이하 '이 사건 각종 수당'이라 한다)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아울러 위와 같이 계산한 통상임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할 연봉액수를 정한 후 이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월 52시간분), 휴일근로수당(월 48시간분), 해외지역수당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포괄역산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포괄임금제 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지급된 약정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 회사의 노사는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여 왔고,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노사가 임금협의 당시 가졌던 신뢰에 어긋나게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고 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성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해외지역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포괄임금제 약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1년간의 연봉총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연봉제 형태의 임금약정이 있었고,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①

포괄임금제는 임금지급 방식에 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근로시간의 규제를 잠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②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근로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이 정해져 있고 원고들의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고, 원고는 용접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원고와 피고 회사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월 임금을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해외지역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④

월 임금에 포함된 약정 연장·휴일근로수당의 금액은 기본급을 월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에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 및 각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된 것으로 이는 시간급의 개념을 전제로 하는 산정방식이고, 피고 회사는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해서도 역시 위 기본급을 월 240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을 기초로 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까지 포함한 원고의 실제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회사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가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우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도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가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도 398,353,355원, 2012년도 401,400,142원, 2013년도 418,183,239원, 2014년도 480,500,696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점, 또한 피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 일부와는 해외지역수당과 관련한 추가 지급 임금분에 관하여 이미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소송이나 향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 역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에서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피고 회사의 인건비 및 수입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지에 관하여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종 수당 추가 청구로 인한 피고 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피고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추가 지급 범위

1)

구체적 지급 범위

해외지역수당을 원고의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2010년 11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 각 기간 동안의 이 사건 각종 수당(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할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및 해외복무규정에서 정한 월 240시간으로 한다) 및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1 이 사건 각종 수당 내역표 중 '차액'란 기재 해당 돈 61,168,842원 및 별지2 중간정산퇴직금 산정내역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해당 돈 6,350,707원과 같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종 수당의 일부로서, 2014년 11월분 중 43,442원, 2014년 12월분 중 282,375원, 2015년 1월분 중 231,087원 합계 556,904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종 수당 60,611,938원(61,168,842 - 556,904원)과 퇴직금 6,350,707원의 합계 66,962,645원(=60,611,938원 + 6,350,707원) 및 그 중 8,312,29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4.부터, 55,297,469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8.부터, 3,352,884원[=2014년 11월분 1,086,050원(=1,129,492원 - 43,442원) + 2014년 12월분 1,086,050원(=1,368,425원 - 282,375원) + 2015년 1월분 1,180,784원(=1,411,871원 - 231,087원)]에 대하여는 2015.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1부터, 각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할 근로시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해외지역수당은 연장근로 월 52시간과 휴일근로 월 48시간을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월급으로 지급받는 해외지역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393시간[= 월 평균 기준근로시간 +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 + 각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휴일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해외지역수당이 연장근로 월 52시간과 휴일근로 월 48시간을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정 근로시간 미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약정 연장근로시간 1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월별 근무시간표(갑 제16호증)에 편의상 약정 연장근로시간으로 기재한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근무시간표에 '근무시작' 시각, '근무종료' 시각을 기재하고 이에 따라 정상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시간을 구분하여 관리해왔고,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는 '480'분(8시간), '540'분(9시간)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16호증에 기재된 근무시간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건강보험료 등 반환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2010년 11월분부터 2015년 2월분까지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 등 합계 13,346,5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해외복무규정 4. 복지사항에서 '2)보험지원 기본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규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빅조선 파견자 종합 안내문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 중 사용자 부담 부분은 피고 회사가 지급하고 근로자 부담 부분은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근로자 부담 부분까지 피고 회사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