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가합12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부터 2016. 7.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피고'라 한다)는 의료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3. 11. 30.까지 근무한 자이다.

나.

회생법원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4. 6. 16. 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001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회생법원에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947,505,495원을 신고하였는데, 피고의 관리인은 원고가 신고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한편 회생법원은 2015. 12. 13.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제1 쟁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회생채권)의 존재여부 및 그 범위

나.

제2 쟁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하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 공익채권)의 존재여부 및 그 범위

3.

제1 쟁점(회생채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3. 11. 14.까지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해 부인하므로 그 확정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단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간 선급금 또는 가지급금을 반환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대여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9.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5억 원(① 2013. 10. 1. 송금 2억 원 + ② 2013. 10. 7. 송금 2억 원 + ③ 2013. 11. 14. 송금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의 회계업무담당자로서 피고와 수회 선금금과 가지급금을 입금·상환하는 금전거래를 해온 점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2009.경부터 피고가 건축하고 있는 부산 진구 D에 있는 병원 건물건축자금 대출을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의 행정원장 등을 맡으면서 피고의 회계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10.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로부터 가지급금 또는 선금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상환하는 금전거래를 수회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금전차용계약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가 피고 측에서 날인여부를 다투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증거신청을 철회하고 추가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 쟁점(공익채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0. 3. 1.부터 2013. 11. 30.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은 다음과 같이 584,505,495원이다.

①

총 임금 : 540,000,000원(월 12,000,000원 × 45개월)

②

퇴직금 : 44,505,495원

나)

원고는 2013. 11. 18. 피고 대표이사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채권을 447,505,495원(미지급 임금 403,000,000원 + 퇴직금 44,505,495원)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에 447,505,4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0. 1.부터 2013. 11. 30.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은 다음과 같이 485.000,000원이다.

①

2010. 1.부터 2011. 6.까지 : 90,000,000원(월 5,000,000원 × 18개월)

②

2011. 7.부터 2013. 11.까지 : 348,000,000원(월 12,000,000원 × 29개월)

③

퇴직금 : 47,000,000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임금 25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입금 등 채권은 234,000,000원(미지급 임금 187,000,000원 + 퇴직금 47,000,000원)이다.

①

2010. 1.부터 2011. 6.까지 임금 지급 : 90,000,000원

②

2011. 7.부터 2013. 11.까지 임금 지급 : 161,000,000원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근로시작일 및 2011. 6.까지의 미지급 임금액에 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18. 피고 대표이사 E과 2010. 3. 1.부터 2013.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403,000,000원과 퇴직금 44,505,495원의 합계 447,505,495원을 정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근로개시일이 2010. 3.이라는 점과 처음부터 월 12,000,000원의 급여를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2010. 1.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그 때부터 2011. 6.까지의 임금은 90,000,000원(= 월 5,000,000원 × 18개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2009.경 피고가 건축하고 있는 부산 진구 D에 있는 병원 건물건축 자금대출을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의 행정원장 등을 맡으면서 피고의 회계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10. 1.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기간 : 2010. 1. 1.부터 2010. 12. 31.

②

소속 : 피고 기획실

③

연봉 : 60,000,000원(월 5,000,000원)

(3)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0. 7. 26. 35,000,000원, ② 2011. 5. 25. 50,000,000원, ③ 2011. 6. 24.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①, ②항 지급에 대하여 피고의 통장에 '급여'라고 표시하였다.

(4)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명목으로 송금한 위 (3)항의 합계 9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0. 1.부터 2011. 6.까지의 임금 90,000,000원을 월 5,0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90,000,000원 = 월 5,000,000원 × 18개월)과 같은 금액이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연봉 144,000,000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제8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6)

원고는 정산합의서(갑 제4호증)에 첨부한 급여 및 퇴직금 정산 현황에 2010. 3.부터 2011. 6.까지 월 12,000,000원의 급여는 미지급되었다고 기재하면서 2011. 7.부터 2012. 7.까지 월 1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기재하는 등 선행 급여에 먼저 충당하지 않고, 2011. 7.부터의 급여에 충당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부터 2011. 6.까지의 임금 9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2011. 6.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1. 7.부터 2013. 11.까지 미지급 임금액에 대한 판단

가)

한편 원고가 2011. 7.부터는 월 12,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2011. 7.부터 2013. 11.까지의 총 임금은 348,000,000원(= 월 12,000,000원 × 29개월)이라고 할 것이고,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부터 2013. 11.까지의 급여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16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액 187,000,000원(= 348,000,000원 - 16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퇴직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0. 1.부터 2013. 1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12,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47,000,000원(= 12,000,000원 × 47/12)이 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34,000,000원(= 임금 187,000,000원 + 퇴직금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공익채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공익채권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회생채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제욱(재판장) 강지현 지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