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4637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2,999,000원, 선정자 C에게 3,72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나.

선정자 D에게 1,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에서 원고는 2012. 8. 6.부터 2012. 9. 11.까지, 선 정자 C은 2012. 4. 25.부터 2012. 9. 11.까지, 선정자 D은 2012. 6. 25.부터 2012. 8. 21.까지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임금 2,999,000원(= 2012년 8월 임 금 2,083,000원 + 2012년 9월 임금 916,000원), 선정자 C의 임금 3,720,000원(= 2012년 7월 임금 180만 원 + 2012년 8월 임금 1,260,000원 + 9월 임금 66만 원), 선정자 D의 임금 1,740,000원(2012년 7월 임금 84만 원 + 2012년 8월 임금 54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999,000원, 선정자 C에게 3,720,000원, 선정자 D에게 1,7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원고 및 선정자 C에 대하여는 2012. 9. 26.부터, 선정자 D에 대하여는 2012. 9.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변제항변

피고는 선정자 C에게 348,090원, 선정자 D에게 7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50, 5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 4. 선정자들이 임금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선정자 C에게 348,090원, 선정자 D에게 7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참조), 선정자 C의 임금은 3,720,000원, 선정자 D의 임금은 1,740,000원이고, 피고가 공탁한 348,090원 및 700,000원은 위 임금에 미치지 아니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달리 선정자들이 이를 수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공탁으로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12. 9. 12. 피고의 농협 직불카드를 보관하던 중 3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350만 원 상당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면도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자료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원인으로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12. 피고의 농협 직불카드를 보관하던 중 3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13. 9. 24.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불법행위란 피고 소유의 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 역시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선정자들이 원고와 공모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19, 2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들이 원고와 공모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에서 원고만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선정자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다.

나.

그 밖의 손해배상

1)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잘못으로 인한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가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142,973,460원(= 교육실시 수입금 미발생분 114,000,000원 + 임대료 지출비용 12,173,460원 + 인건비 16,8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9, 57, 5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과정 중 출결석관리 미준수(대리서명)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 제한 처분을 받게 된 사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요양보호사직무교육과정을 현장 점검할 당시 교육생 중 대리출석자를 적발하였고, 선정자 C은 피고의 대표인 G에게 전화로 이를 보고한 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선정자 C은 위 교육과정 출석확인 당시 여성교육생과 남성교육생의 인원이 사전에 확인한 것과 달라서 피고의 H 국장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H 국장은 여성교육생 중 한명은 남편이 항상 대리출석한다는 취지로 선정자 C에게 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인 G은 피고의 일부 교육생이 대리출석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가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거나 피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파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장례지도사 국비 계좌제 미신청 및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허가탈락으로 인한 손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2013년도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의 국비 계좌제 개설 신청을 신청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허가를 받지 못하여 23,700,000원(= 장례지도사 교육원 개축비 20,000,000원 + 장례용품 구입비 3,7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청기간 내에 위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의 국비 계좌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장례지도사교육기관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퇴직 선동 등 일괄 사퇴로 인한 손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 선동 및 일괄 사퇴로 인하여 업무마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4,920,000원(전기료 2,520,000원 + 통신료 2,4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의종(재판장) 김현정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