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고단1945 판결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D,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