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33
판결선고
2015. 4. 1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AN에서 AO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3.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P의 2013년 12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중 AP, AQ, AR, AS, AT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4,141,2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 AL, AQ,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기성금 입금 금액 확인), 수사보고(총 기성금액 대비 임금 지급액 확인)
임금대장,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공소가 제기되었던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AN에서 AO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1.부터 2014. 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년 12월 및 2014년 1월 임금 합계 2,180,64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임금 등 합계 112,752,9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인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