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30,2014
판결선고
2015. 1.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930]
피고인은 김해시 B, 202호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14.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6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83,5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338]
피고인은 김해시 B, 202호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C에서 2013. 3. 15.부터 같은 해 9. 12.까지 현장작업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7월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0]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출력일 보
[2014고단2338]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체불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