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소재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공사한 D 공장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7. 2.부터 2013.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3. 8월 임금 1,581,925원, 2013. 9 월 임금 2,291,070원, 2013. 10월 임금 1,745,570원, 합계 5,618,5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